군정뉴스

함양군 오는 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전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2-12-0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7

고향사랑기부제리플릿(보도용)

고향사랑기부제리플릿(보도용)

15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사업체 혼란 최소화

 함양군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사전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공급업체 신청방법, 답례품 공급 시 유의사항, 선정기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하여 해당 사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전설명회 참여대상(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선정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함양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이면서 사전에 선정된 답례품 품목의 생산·제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고 적시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품목은 지난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0개 품목 중 함양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사과, 양파, 곶감, 쌀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 축산물세트, 농·특산물 가공품세트, 산삼·산삼가공품세트, 방짜유기 등 총 9개 품목이다.

 군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하여 지난 1일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군정소식란과 고시공고란에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4 ~ 15일 양일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품질 좋은 함양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관내 사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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