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설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2023-01-2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2

설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

설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

원산지 올바른 표기로 제수 용품의 신뢰도 향상

함양군은 2023년 설 대비 농협 하나로마트, 식육점, 청과상 등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 합동으로 지난 18일 실시된 원산지 지도·단속은 설을 맞는 함양군민들과 설을 맞아 귀향하는 관외 소비자들의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이 공표되므로 원산지 표기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의 분기별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미표기 업체는 없었지만, 원산지 표기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원산지 표기 등의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통해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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