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작성일
2023-02-2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309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30만원 가구당 60만원 지급

함양군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자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신청일전까지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람, 직계 존속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조건이 되는 모든 농업인은 신청기간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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