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야간·새벽 확대

함양군은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24일부터 28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는 늘어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갖춰진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 새벽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함양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액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번 영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집중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것”이라며 “특히 야간·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납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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