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31
관내 23만5,892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함양군은 관내 23만 5892필지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함양군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6.89%정도 하락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함양군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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