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농협-거창군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작성일
2023-06-2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83

함양-거창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함양-거창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19일 농협거창군지부 및 지역농협 임직원 110명 함양군에 1,100만원 전달

함양군은 19일 오전 군수실에서 거창군 소재 4개 농협 임직원이 동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100만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이태용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장, 김종두 수승대농협조합장, 신화범 북부농협조합장, 최병철 거창사과원예농협 상임이사 등 4개 농협 임직원이 참석하여 함양군 발전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함양군 소재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를 비롯해 함양·안의·수동·지곡·지리산마천농협, 함양산청축협 등 7개의 농·축협 임직원 각 110명이 참여하여 거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농협 간 상호 교차 기부로 진행되었다.

 이태용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지역상생의 마중물이 되어 함양과 거창의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협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기부해줘서 감사드린다.” 며 “ 모든 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담아 주민 한분 한분마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보답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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