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23-07-0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67

함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8월말까지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함양군이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안의면 용추계곡, 서하면 우전계곡, 마천면 추성계곡, 서상면 부전계곡 등 물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다.

 물놀이시설 등 불법산지전용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 및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은 우리 산림을 망가뜨리고 국민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올바른 산림환경 보호 동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