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실시

작성일
2023-07-0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0

노점상 불법적치물 홍보 계도

노점상 불법적치물 홍보 계도

계도기간 종료, 이달부터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함양군은 전통시장 주변, 한주아파트 입구 등 노점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함양경찰서, 유관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7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적치, 헌옷수거함, 가게 홍보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용평리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은 주차장을 점유한 영업행위로 시장 이용객의 주차공간 부족과 차도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횡단보도와 좁은 인도 상에 좌판과 물건적치로 보행공간이 더욱 협소해짐에 따라 보행자간의 충돌과 넘어짐 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군은 수년 전부터 노점 등 불법행위와 단속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번 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계고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인의 합법적인 상권을 보호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