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작성일
2023-08-0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0
23개단체 위법·부당사항 51건, 4,901만원 회수·형사고발 1건
 
함양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50일간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23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901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와 민간단체(사회복지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민간경상·행사 성격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당초 보조금 사용목적과 상이하게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는 년도말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행사인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하여 특정 식당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재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군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하여 제재부가금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단체 회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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