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작성일
2023-09-1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81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049건에 대해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금년에는 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로는 9월 26일까지만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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