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11. 19] 함양군,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회 개최
- 작성일
- 2012-11-2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1011
이번 심의회에서는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마다(인증기간 1년, 자동연장 1년) 사용신청을 심의하게 되어있는 바, 2012년 상표사용 기간이 오는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 외 25개 단체 및 개인, 38개 품목(과실류,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심의평가는 신청조직의 생산조직, 대외신용도, 판매처, 생산시설 자재, 품질관리 여건 등 11개 항목을 평가하여 함양군 공동상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획득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 공동상표 승인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브랜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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