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3. 12. 18.] “생산자도 소비자도 알아보기 쉬운 통합로고 사용해요”
- 작성일
- 2013-12-1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335
국가인증 통합로고는 농산물우수관리제(GAP)·유기, 무농약농산물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14종의 국가인증 농식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표지 모양은 모두 같고 어떤 인증인지 글자만 다른 형태이다.
이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친환경인증 농가 및 지리적표시제, GAP 등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통합로고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기존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사용 시에는 과태로 부과 등 벌칙이 따른다.
다만, 저농약인증농산물은 2015년 12월말 폐지에 따라 기존로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표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가에서 포장재 제고관리 및 표시사항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통합로고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기존로고와 병행해 사용해오다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의무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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