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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 작성일
- 2017-01-18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 177
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함양군은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6일부터 23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군은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군내 수산물판매 15개소를 비롯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멸치·굴비, 갈치·전복 등 거짓표시 우려 특정품목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