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작성일
2017-01-18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77

 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함양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16~23일 8일간 지도단속반 구성 활동…거짓표시 우려 품목 중점, 적발시 의법조치 계획 
   
함양군은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6일부터 23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군은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군내 수산물판매 15개소를 비롯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멸치·굴비, 갈치·전복 등 거짓표시 우려 특정품목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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