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31
3월말까지 주민등록·실거사실 일치여부 등 확인

함양군은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군은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해당 가정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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