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등기 신청은 60일 이내에

작성일
2019-04-09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394
함양군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문 배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함양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 및 계약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0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hygn.go.kr)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낮추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일 경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증여, 대물변제, 판결, 신탁해지 등)으로 사전에 검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지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함양군은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거래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주변 부동산의 시세 등과 현저히 거래가격이 차이가 나는 의심 건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등기 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재산손실을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올 4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시 신고필증과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안내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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