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인당 70만원 지원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75
관내 업체 고용위축 해소·구직 군민 일자리 창출, 참여 업체 오는 21일까지 모집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인 ‘2020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의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51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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