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코로나19 장기화 저소득·장애인·노인·아동 복지지원 강화

작성일
2020-04-1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92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생활지원비 지원·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노인일자리 소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전자바우처) 등

함양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관련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부식지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을 펼친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차상위계층) 등 1,800여명이 대상이며, 가구당 40~192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군은 오는 5월부터 읍면으로 상품권을 배부하여 신분증 확인 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은 중위소득 75%로 당초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부터 6인 168만5,000원까지, 주거지원금액은 1~2인 18만3,400원부터 5~6인 32만3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긴급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7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45만4,900원에서 최대 5인이상 145만7,500원까지로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해외 입국 교민 포함)에게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비상식량 세트를 지원한다. 즉석밥, 라면, 밑반찬 등을 보건소로부터 격리자 명단 접수 후 격리자 가구에 직접 배송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어 일자리를 잃은 참여자에게 중단기간 동안 월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 군내 참여자는 75명으로 일반형(전일제)는 126만6,740원, 일반형(시간제) 62만8,360원, 복지일자리 33만6,720원, 특화형 78만7,700원, 주차단속 33만7,400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코로나19 대응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및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이 급여의 3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급여의 2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군은 5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참여 어르신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후 월 최대 12시간 한도내 활동시간으로 소진하여 지원한다.

 또 코로나 19로 사망한 이의 유족이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유족 장례비용을 사망자 1명당 1,000만원, 전파방지 조치비용으로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코로나 19 사망자의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19개소와 경로당 408개소, 어린이집 12개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한다.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1,177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휴원으로 아동의 급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00여명의 저소득층 돌봄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부식 및 간편 음식을 지원한다. 지난 3월9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직접 가구방문 배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노인·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대상자께서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군 긴급지원 상담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함양읍사무소 960-5412 ▲마천면사무소 960-5424 ▲휴천면사무소 960-5434 ▲유림면사무소 960-5444 ▲수동면사무소 960-5454 ▲지곡면사무소 960-5464 ▲안의면사무소 960-5472 ▲서하면사무소 960-5484 ▲서상면사무소 960-5494 ▲백전면사무소 960-5504 ▲병곡면사무소 96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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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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