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 작성일
- 2020-05-2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223
함양군은 지난 21일 봄철 산란기 생계형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면허․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어획물․어구류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면허․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어획물․어구류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