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코로나-19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요!”
- 작성일
- 2021-04-0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98
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군세감면조례(개정) 입법예고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연장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 체납세 가산금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연장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 체납세 가산금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