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작성일
2021-08-2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4

잠시멈춤 현수막

잠시멈춤 현수막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함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하루 평균 100여명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가 2주 더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5명이상 금지되고 행사와 집회 등은 50인 이상 금지되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가 있는 경우 이용 금지되는 것이 기존과 달라진 방역조치 사항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군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도내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당분간은 모임, 여행, 식사약속 등을 잠시 멈춰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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