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작성일
2021-11-0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8
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까지 지하수 이용자들께서 사후 수질검사 실시 이행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