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작성일
2023-02-1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95
함양군은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2023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가기 위해 의견 청취를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건축물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4년부터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가격으로 공시되므로 제외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청취 사유는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금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제도는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월 28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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