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일
- 2023-04-2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33
관내 23만5,892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함양군은 관내 23만 5892필지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함양군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6.89%정도 하락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함양군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관내 23만 5892필지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함양군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6.89%정도 하락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함양군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