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홍보
- 작성일
- 2023-08-0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83
불법어업 예방 홍보
함양군은 8월 1일 유어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수막은 운서보, 동호솔숲 절터, 손곡보, 서주보, 장항유원지, 성애보, 척지보 등 어업행위 다수 발생 7개소에 게시되어 불법 어로행위 방지를 통한 유어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 어업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