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2. 7] 함양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 작성일
- 2012-02-0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1876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조달단가 금액인 길급 6,000원, 대로·로급 11,000원으로 시중 단가보다 60%정도 저렴하게 결정하여 군민 편의제공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업체에 건물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건축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부착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