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1. 10. 4]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 벼, 비닐하우스 확대실시

작성일
2011-10-04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2334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보험이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초 사과, 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003년부터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11년 현재 농작물 30개(본사업12, 시범사업18)농업용 시설물(비닐하우스)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소득우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을 주축으로 복숭아까지 5개 품목 289농가가 가입 신청을 해놓고 있다.

 자연재해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사전 태풍진로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 할 수 있으나 저온피해(우박, 냉해, 동해 등)에 대한 대비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함양군 단감 전체 면적 580000㎡가 저온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동남아 일원에 수출 물량을 지키지 못한 뼈아픔 경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재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재생산 활동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아야겠다. 

 2012년부터는 기존 품목 외 벼, 비닐하우스, 콩, 감자, 양파, 고추, 풋고추, 밤 등으로 확대하여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특정위험 방식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조수해, 병해충을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손해 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보험 사업자 (농협)가 인수하고 보험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자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기위한 정부의 방침이 되어있다.

 함양군의 보험 율은 국비50%, 도비10%, 군비15%, 자부담25%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이 확대되고 농가 참여율 지원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을 금년 예산 보다 15%이상(370 백만 원)늘어난 42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가입안내는 추진일정별로 함양군과 농협중앙회 함양군 지부를 통해 홍보 지도를 계속하여 읍. 면별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지원담당☎960-4500)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960-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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