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2. 7] 함양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작성일
2012-02-08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1871

함양군은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12년부터 신축되는 건물 또는 번호판 훼손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시하였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조달단가 금액인 길급 6,000원, 대로·로급 11,000원으로 시중 단가보다 60%정도 저렴하게 결정하여 군민 편의제공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업체에 건물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건축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부착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