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2. 14] 함양군의회 정기 간담회 개최결과

작성일
2012-02-1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1667

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2월 14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포함한 8건의 협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으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내 우리군 목표 60%(146,348백만원)를 집행코자 낭비·비효율 요인의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방재정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일자리 창출, 사람희망사업, SOC사업 등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사무를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 법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인당교~주차장간 도로정비사업안에 있어서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늘어나는 주차문제 해결을 원활히 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사업추진 설명이 있었으며,

 조동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동지구 예정부지에 대한 대상지 선정요건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관리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융자금을 취급함으로써 매년 체납자 발생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리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그 외에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처리 변경 계획, 벼 육묘 묘판지원사업 추진계획,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의원 협의사항으로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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