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6.9.8.]“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기업융성과 지역발전 이끌어야”

작성일
2016-09-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05

함양군, 7일 오후 공무원 200여명 대상 ‘군민과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 
   
함양군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민과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업무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지원단 이기영 규제개선팀장이 강사로 나서 기업현장 규제사례와 개선방향,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개선방향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교육했다.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교육에서 이 강사는 나쁜 기업을 중심으로 설정해놓은 규제 때문에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기존기업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부작용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인증·교육·서류·수수료 등이 지나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각종 근거를 들어 아예 사업기회를 박탈해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규제 등의 기업현장규제사례를 들며 관행을 탈피하려는 담당자의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규제유연화법, 영국의 소기업 모라토리엄, 독일의 규제일몰제 등 선진국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불편없이 성장가능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 강사는 그간 진행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규제개혁의 세계적인 흐름, ‘중기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위해 교육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된 교육으로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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