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조례마련 군민안전보험 10월 본격 개시했다

작성일
2016-1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34

1500만원 들여 주민등록 군민대상…1000~1500만원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  

함양군은 군민안전과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10월 초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개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한 전 군민 대상으로 15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군민은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등을 보장받는다.

 보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며, 재해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보험내용과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www.hygn.go.kr)에도 실려 있다. 

 군은 이번 군민안전보험과 별도로 2017년도에는 군민의 안전과 함양군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추가 가입해 안전도시 정주(定住)의 여건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365일 안전하고 살기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이번 보험에 가입했다”며 “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의 전입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져 안전한 지리산 청정고장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대폭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과,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1588-0100)과 한화손해보험(1566-8000) 등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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