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17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

작성일
2017-03-02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64

함양군, 2017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

함양군, 2017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

3 ~ 5월 지방세 체납정리반 운영…체납사유 집중분석, 직장급여,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등  집중활동
   
함양군은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하고자 3~5월 3개월간 2017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손병규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 24명의 지방세 체납 정리반을 구성,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월말 현재 함양군에 지방세 총 체납액은 4,515명 / 9,705건 / 7,251백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총체납액의 92%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회생 중인 법인으로 현재 압류 및 공매처분상태며, 재무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

 함양리조트의 경우 기업회생 진행중이며, 노블시티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함양제   강 등에 대해서는 공매·경매완료후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군이 집중 관리하는 대상은 체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 체납자(총 체납자 대비 99%, 총 체납액의 8%)로, 읍면별로 체납사유를 집중 분석해 총력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2월말까지 직장급여예고, 재산압류예고, 공매예고를 거쳐 사전기회을 주고, 3월 부터는 신속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자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며, 체납차량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권유하고 이어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실익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상습체납자는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꺾고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번 상반기부터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 확보와 군민소득 3만불 달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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