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작성일
2017-10-27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63
정부 지원어린이집과 동등한 무상보육·매달 4만3천원에서 7만6천원까지 부담 경감
   
경남 함양군이 정부 미지원 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 보육료를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11월부터 특수시책 사업비 3120만원(연간)을 확보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아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보육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한 동일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수납액(26만3천원~29만6천원)과 정부지원 보육료(22만원)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 무상보육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함양군은 오는 11월부터 동등한 보육 혜택 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특수시책 사업비 3120만원(연간)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는 매달 4만3천원에서 7만6천원까지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되었다. 

 지원을 원하는 아동 부모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재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으로 인구 늘리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보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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