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흔들림 없는 군정 업무추진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
109

23일 강현출 부군수 주재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23일 강현출 부군수 주재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23일 강현출 부군수 주재 긴급 비상 간부회의, 주요현안 차질 없는 추진·공직기강 확립 당부 

함양군은 23일 오전 8시 30분, 강현출 부군수 주재로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함양군수 사고에 따른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군정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강현출 부군수는 “군수님이 뜻하지 않게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더욱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고, 차질 없는 군정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군정이 조금의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하고 “당면한 주요 업무는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순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현출 부군수는 군수 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 요소가 없도록 산불예방,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AI 및 구제역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예방과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 각종 신규사업의 정상적 시행 등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의 해이 사례가 없도록 자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해 비위 행위자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기로 하는 등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 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23일부터 부군수의 함양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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