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0-02-07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293
특별징수의무자 해당 법인 3월2일까지 제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업무에 활용된다.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업무에 활용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