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코로나19 대응 완화된 지원기준 한시 적용

작성일
2020-03-2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38
농어촌지역 3,500만원 차감적용·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등 7월31일까지

함양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농어촌지역 3,500만원 차감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가구별 61만원(1인가구)~258만원(7인가구)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기대가 된다.

 위기사유도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가 곤란한 경우 발생 시, 실직·영업곤란 등 위기사유의 세부요건은 다소 미충족하더라도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과 동일하며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 가능하다.

 함양군은 올해 3월 현재 76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상담은 군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함양읍사무소 960-5412 ▲마천면사무소 960-5424 ▲휴천면사무소 960-5434 ▲유림면사무소 960-5444 ▲수동면사무소 960-5454 ▲지곡면사무소 960-5464 ▲안의면사무소 960-5472 ▲서하면사무소 960-5484 ▲서상면사무소 960-5494 ▲백전면사무소 960-5504 ▲병곡면사무소 960-5514)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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