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임박
- 작성일
- 2020-06-25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52
함양군, 특별조치법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 홍보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보증서 :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보증서 :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