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0 하반기 체납액 징수

작성일
2020-10-1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5

체납일제정리

체납일제정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공매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75일 동안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양군에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징수 가능자 중심으로 방문 징수를 실시하고, 읍 ․ 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 ․ 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생계에 사용되는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 추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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