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시설하우스 등 가입개시

작성일
2021-02-2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40
2.24.~ 11. 26까지, 보험료의 최대 90%지원

함양군은 2월24부터 11월26일까지 시설하우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등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되며 보상은 품목별 보험 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지난 1월 29일부터 가입개시 중인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오는 3월5일까지 접수함으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작년 봄 과수 냉해와 집중호우, 가을 태풍으로 피해농가가 속출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50%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기상재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