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1-03-19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76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함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지난 15일부터 2차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그동안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던 1월 25일까지 신고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을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일에 지급되며,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는 오는 4월 12일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하며, ’20년 개업의 경우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한 신청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960-4710)이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 가능하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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