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작성일
2021-04-1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88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일부터 시행

함양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4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하였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1.5단계 유지는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감염상황이 악화되거나, 업종별 방역 관리가 미흡할 경우 즉시 업종별 핀셋 방여 강화조치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경남 도내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항시 마스크 착용, 기본방역수칙 준수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하루속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