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 3주간 연장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2
8인까지 사적모임 현행유지,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함양군은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시범적용을 3주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연장은 앞서 지난 1주간 시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면 가족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8인까지 인원수 허용 등 일부 완화 조치와 여름 휴가철 등 내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위험 요인이 있는 계곡 등 물놀이시설,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 조치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으로 인원수 제한이 8인까지 허용되면서 지역 내 식당 등에도 활기를 띠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함양군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으로 식당의 손님이 늘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어 다행이며, 함양군민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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