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작성일
2021-06-3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5
2주간 이행기간 적용 및 일부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종교시설 50% 제한

함양군은 정부의 개편안에 맞춰 7월 1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유흥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2주 1회),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내용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키즈카페, 체육도장·GX(단체운동)류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집회는 가능하나 500인 이상의 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사전 신고·협의 하여야 하고 5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좌석 수 50% 이내로 참여 가능하고 예방접종자*는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 제외할 수 있으며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하나, 이행기간 2주간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의 경우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은 동일하나,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조치할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은 그동안 군민들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뤄낸 귀중한 결과물이며 점점 일상회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에도 경각심을 놓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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