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중기‧대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지적행정

작성일
2021-07-0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1

중기 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임시사무실 운영

중기 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임시사무실 운영

1일부터 4일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및 현장 상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서비스 제공

함양군은 7월 1일~2일(중기지구)과 7월 5일~6일(대포지구) 총 4일간 2021년 사업지구 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및 현장상담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지적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중기지구는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74-1번지 일원(176필지, 7만5,819㎡), 대포지구는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286-1번지(185필지, 6만7,638㎡)로 지난 4월 측량을 시작하여 측량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였다.

 사업지구 내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각 사업지구별로 2일 동안 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민원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시 사무실 운영 시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방문일정을 구분하고, 관외 거주자가 방문할 경우 사전예약을 통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여 관내 거주자들의 타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군은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경계를 결정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확정된다.

 또한 확정된 면적이 기존 대장면적에 비해 증감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결과 및 경계에 대하여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이오니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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