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어업인 희소식 ‘내년부터 연 30만원 수당’ 지원

작성일
2021-08-1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474

지난 12일 경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 체결

지난 12일 경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 체결

12일, 경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 체결

함양군은 지난 12일 경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 체결에 따라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1만100명과 *공동경영주 3,662명 등 총 1만3,762명(2020년 12월 기준)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경영체등록에 등록된 농어가는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30만원을 추가로 받아 연 60만원을 받는다.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배우자에 한함.

 군은 금년 내 군의회 예산 의결,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하여 내년 5~6월경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많은 군민이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우리군의 특성상 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 결정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비록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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