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작성일
2021-12-31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2
내년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함양군은 내년 1월 2일 종료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2주간 연장하여 1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고령층·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 결정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등 현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존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21시까지 허용되고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의 경우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유지되는 방역수칙 중 인원 제한은 △행사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은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최대인원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허용되며 

 시간제한 시설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21시까지 △PC방, 오락실, 안마소는 22시까지로 현행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전 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목욕장, 학교, 병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일상생활 중 접촉에 따른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고쳐 주시고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라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확산세를 꺽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아쉽더라도 모임과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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