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2-05-1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2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함양군은 6월 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생임대인에게 또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등)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하여 50% 감면이 적용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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