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작성일
2023-05-01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29
전년대비 –3.22% 감소,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484호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3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22% 감소하였으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함양군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해서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3%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