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3-06-2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7
무주택 청년에 매월 15만원 이내 월세 지원

함양군이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올해 8월까지 계속 모집하고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