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정보

准戶口

准戶口

  • 명칭 准戶口
  • 국적/시대 한국 조선
  • 분류
  • 재질 종이
  • 크기정보 가로 53cm, 세로 26cm

상세정보

<정의>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 <내용>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함께 갖는 문서이다. 호구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의 장적은 촌적(村籍)의 성격을 가지나 호구대장에 준하는 것이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3년에 한 차례씩 호적대장을 개수(改修)하여 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처럼 장적에 의한 준호구 발급의 필요는 오늘날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소송할 때, 성적할 때, 과거에 응시할 때, 직역(職役)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필요했으며, 도망노비의 추쇄 때에도 이용하였다. 호주(戶主)의 신청으로 관에서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장적에 의거하여 등급하여 주는 준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당시의 원본은 찾아볼 수 없고, 필사본이나 족보에 전재(轉載)된 호구관계자료를 통하여 조선 초기의 준호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도 호구관계 규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써오다가 1428년(세종 10) 준호구의 규식이 정하여졌고, 그 뒤 성종조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도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이 두 준호구식을 비교하면 후자는 전자에서 몇 개의 글자만을 고쳤을 뿐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평생학습담당 (☎ 055-960-6730)
최종수정일
2023.11.23 1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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