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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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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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시대
한국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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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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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금속
상세정보
<요약>
대소 관원이 공사(公事)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驛馬)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證憑)으로 사용하던 패.
고려시대 역참제(驛站制)와 파발제(擺撥制)에 의한 통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규제를 위하여 마패제(馬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435년(세종 17)에는 새로 마패를 만들어 왕족·관찰사·절제사·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개성유수 등에게 발급하고 구패는 회수하였다.